법원, '코로나19 백신 승인취소 접종중단'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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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5-07 20:16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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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장판사 이주영)에 따르면 지난해 3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주단체로 의사,간호사들이 포함된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을 각하 선고했다.

소송 원고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인데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해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미 방역패스가 중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해제돼 소송의 이익이 없다면서 백신은 접종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접종했고 정부가 접종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확진자 58만명의 분석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5배 높았고 3차 접종자에 비해서는 11배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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