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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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8-11 18:45 조회6,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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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형 기간이 20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하는 형법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후에 오판이 드러나면 재심이나 감형도 가능하다.

이와같은 절대적 종신형은 이미 미국 등 선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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