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바지사장’ 세무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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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1-08 19:05 조회5,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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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신명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회사에 명의를 빌려줘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 고용된 근로자이여서 국가에 세무 책임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인즉 지난 2021년 성남세무서는 C 회사 대표자 A씨에게 종합소득세 총 16736만원을 부과했는데 A씨는 실제 운영대표는 B씨라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인 특별한 사정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데 그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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