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바지사장’ 세무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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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1-08 19:05 조회5,05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회사에 명의를 빌려줘 자신은 ‘바지사장’일 뿐, 고용된 근로자이여서 국가에 세무 책임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인즉 지난 2021년 성남세무서는 C 회사 대표자 A씨에게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는데 A씨는 실제 운영대표는 B씨라며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인 특별한 사정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데 “그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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