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날’과 ‘시간’ 사이에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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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3-12 07:35 조회5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검찰은 ‘날’과 ‘시간’의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현존하는 형법 203조 2(구속기간에의 산입)을 보면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로 되어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이유에는 법원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것이 주 이유였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의 기회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등 향후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일반 구속 피고인들 관련해 ‘시간’ 산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달라"고 하기도 하는 등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며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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