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탈북민 310명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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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8:42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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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 조사 후 증발 당국선 보안 이유 함구

[류재복 대기자]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에 입국해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탈북민 310명의 행적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3일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국내로 이송된 탈북민은 총 1만1116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송 탈북민은 모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하나원에 들어간 인원은 1만806명으로 파악됐다. 310명이 '증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국내 이송 인원과 하나원 입소 인원 사이에 2009년 257명, 2011년 117명, 2013년 35명의 결원이 생겼다. 조사를 받은 탈북민에 대해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0년과 2012년에는 이송 인원에 비해 입소 인원이 각각 38명, 61명 되레 늘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북에서 남으로 직접 넘어온 인원이 58명이어서 추가 인원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선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과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첨단과학이나 특수 전문 분야에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탈북자 9명이 모자 또는 후드티,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통일부 통일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중 동포와 재북 화교 등에 대해 보호결정이 취소되고 연말에 국내에 이송된 경우 조사기간에 따라 인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사라진 탈북민 310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가에서 보호받거나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무성하다"며 "이들의 기본 인권 상황이 심각히 우려되는 만큼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탈북민 보호와 위장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기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명칭을 바꾸고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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