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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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1:04 조회2,154회 댓글0건본문
철도 부품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출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제출될 경우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13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처리 역시 유동적이다.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체포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정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제출될 경우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13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처리 역시 유동적이다.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체포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정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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