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막가파식’ 제 식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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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09 조회1,340회 댓글0건본문
국회‧감사원 “영업소 공개입찰 해야” 지속 요청에도 ‘모르쇠’
[류재복 대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이하 도공)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영업소를 도공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도공으로부터 입수한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외주 대상 49개소 중 30개소를 수의계약해 영업소가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0년 외주 대상 영업소 27개소를 모두 수의계약 했고, 2011년 30개소 중 21개소, 2012년 79개소 중 55개소, 2013년 51개소 중 33개소를 수의계약으로 퇴직자에게 특혜를 줬다. 또, 전국 335개 영업소 중 264개소가 도공 퇴직자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공개입찰로 계약해도 대부분은 퇴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의계약 행태와 관련, 도공측은 ‘공사조직활성화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임금 장기근속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도공은 이를 철저히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8년 영업소 외주업무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2011년과 2013년에도 퇴직자와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도공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퇴직자들의 경우, 자신들을 사무장으로 등록해 인건비까지 챙기면서 근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도 도공측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외주 영업소를 수의계약으로 강행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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