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前 지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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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12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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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청와대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에 대한 검찰의 기소 논란에 "검찰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채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번 일이 소모적인 정치 논란으로 번지고 '청와대 대 산케이 신문'이라는 엉뚱한 전선이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을 때부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을 산케이 신문 보도에 강력 대응하라는 사실상의 지침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청와대는 결과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면서 청와대의 불통 이미지만 강화됐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수준과는 상관없이 청와대가 첫 단추를 잘못 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법의 의한 당연한 조치"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기소가 언론 탄압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은 모독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참모들 사이의 대체적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팩트(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보도로 박 대통령과 국가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한 만큼 검찰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내 구독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산케이 신문의 악성 보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내용을 예의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이 사과하도록 유도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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