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사고, 가해-피해병사 분리안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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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31 20:46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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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가혹행위 가해병사 중 절반이 피해병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부실한 대처로 피해병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대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현황'에 따르면 현재 육군에서 복무 중인 가혹행위 가해병사 99명 중 43명은 피해병사와 같은 소속으로 병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6명 중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는 45명에 그쳤고 11명은 소속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구속상태에 있었다.

군은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지휘관으로 하여금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타 부대 전출 또는 부대 내 내무반 조정 등을 통해 가해병사와 피해병사를 분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휘관들이 군 가혹행위 등으로 소속 병사를 타 부대 전출을 시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해·피해병사 분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속이 변경된 45명의 가해병사는 같은 사단 내에서 같은 대대 또는 중대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이 변경된 가해병사 중 50%는 대대 차원, 30%는 중대 차원에서 소속이 변경돼 같은 공간에서 언제든지 피해병사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육군 모 사단의 경우 A중대에 있던 가해병사를 B중대로 소속을 변경하고, C중대에 있던 가해병사를 A중대로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탄'을 돌리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해병사가 남아 있고 피해병사가 소속 부대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휘관의 판단에 분리 결정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임 의원은 "군이 피해병사의 인권 보호에 사실상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해병사의 보복 범죄 우려가 크고 보복 범죄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가해병사와 피해병사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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