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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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1 09:00 조회2,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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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중국인 관광객을 속여 택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의 10배를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샤오밍주(邵明珏·34)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 내렸다. 이때 청구된 택시요금은 6만1000원이었다. 샤오밍주는 한국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 5만 원권 13장을 꺼내 택시기사 정모씨(51)에게 건넸고, 이에 정씨는 요금을 잘못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거스름돈 3만8000원을 내줬다. 이후 택시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느낀 샤오밍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요금을 되돌려줬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함께 탄 승객 모두에게 요금을 받는 등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한 택시 관련 불만신고 건수는 128건에 달했다. 이렇게 택시 바가지 요금 등 한국 관광시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은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경찰대 ▲명동센터 02-700-6276 ▲홍대센터 02-700-627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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