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서 공사장 인부 추락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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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19 조회1,352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콘서트홀(8~12층)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이던 김모씨(63)가 8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김씨는 몸에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인근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비계공사 해체업자로 점심시간은 12시~1시인데 1시 조금 전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CCTV나 동료 목격자가 없어 김씨가 정확히 몇 층에서 추락했는지는 알 수 없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계공사는 원래 철근이 무거워 혼자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홀로 올라왔는지, 식사를 하긴 했던 것인지, 작업 중 사고인지 등은 모두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롯데 측의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는 이번 사고 직후 소방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김씨를 아산병원으로 이송,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8개월 만이다. 지난 4월엔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홀로 배관점검을 하던 인부 1명이 배관이 폭발하며 튕겨 나온 배관뚜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지난해 6월25일에는 일부 건축 구조물이 43층 높이에서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인부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엔 롯데월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내주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될 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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