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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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47 조회1,273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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