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에게 “떨어진 음식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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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21:39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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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종업원 때려 다치게한 혐의로 만취남 불구속 입건

[류재복 대기자]
‘백화점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식당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인 종업원 B(20)씨를 상대로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철판에 밥을 볶자 "성의가 없다"며 갑자기 볶음밥이 있는 철판을 엎었다. 그는 종업원의 머리를 치고 물수건을 던지는 가하면 머리에 쌈장을 붓는가 하면 여러 차례 종업원의 머리를 잡고 땅에 떨어진 볶음밥을 입에 갖다 대며 강제로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모습은 해당 식당 내부 폐쇄회로에도 찍혔다. 피해를 당한 종업원은 대학 1학년 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째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폭행을 반복해도 B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그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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