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출신 공직선거 출마 선거공보에 ‘통진당’ 출신 주홍글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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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21:42 조회1,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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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철새정치인과 강제해산정당 출신의 후보자를 낱낱이 공개하고
선거 결과는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할 것”

[류재복 대기자]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 갑)은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로 등록 시 필요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사항을 신고만 할 뿐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헌재의 통합진보당의 해산판결에 따라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등 정치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선거권 제약과 신당 창당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공개정보자료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포함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동안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현황, 전과기록과 학력사항을 알 수 있는 반면, 과거에 출마했던 선거 이력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일부터 5년간의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될 전망 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해산정당 출신 여부와 이전정당 소속 등의 경력사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셈”이라며, “무엇보다 철새정치인과 강제해산정당 출신의 후보자를 확인하기 쉽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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