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거부로 곤경에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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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3 23:22 조회1,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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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을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허를 찔렸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나름대로 권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언’을 했다고 생각했던 증인이 정작 재판장에서는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래 미래포럼)에서 일한 김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래포럼에서 부장단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권 시장의 선거기획안인 ‘2014 T/F 기획안’을 완성한 인물을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캠프 수사과정에서 김씨를 세 차례나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포럼에서의 권 시장 및 주변인들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김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도 당시 김씨 수사자료(녹취록 및 영상녹화물)를 증거로 제출해 권 시장과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기대는 재판 시작과 함께 물거품이 됐다. 김씨가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증인선서를 마친 김씨는 자신의 이력을 묻는 검찰 측 첫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증언 거부에 검찰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 역시 의외라는 듯 “누가 형사처벌을 받는 게 염려돼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본인도 형사처벌 받을 게 염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은 직선거법 상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자신이 처벌 받을 게 우려돼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이 지나면 공소가 완료되고,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경우에만 3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순간 변호인 측 여운철 변호사가 일어나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는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이 조항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는 만큼 증인에게도 공소가 완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은 참고인 진술조사만 받았는데 증인도 그럼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진 뒤 “(변호인 측의) 저런 식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공범이라는 것으로 납득이 안 된다. 증인은 형사소추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검찰 측은 미래포럼을 1차 압수수색한 뒤 여기서 나온 각종 자료를 근거로 김씨와 박모씨(박성효 전 시장 비서실장)를 소환해 수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형사처벌 위험성과 상관없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검사는 “피고인측은 (미래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증인이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단 말이냐”며 “증언거부 이유로 검찰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얘기하는데 이는 피고인 측 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들과 사전에 얘기가 돼서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뜻밖의 사태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20여 분 가량 휴정한 뒤 증인에게 “검찰의 신문 하나하나를 듣고 증언을 거부할 지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선별 적 증언거부’ 요구에 김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받았던 조사내용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진술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이날 오후 또 한명의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온 황인택 미래포럼 이사장(을지대학병원장)은 재판부의 '증인도 포럼의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활동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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