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가 교통사고死로 위장 家長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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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5 15:34 조회1,317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 전북 정읍의 한적한 삼거리에서 산타페 승용차가 좌회전 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했다. 산타페 차량 조수석의 김모(당시 54세·공무원)씨가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김씨 아내와 둘째 아들, 쏘나타 차량을 몰던 아내 내연남의 위장 사고였음이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였다. 그랬던 이 사건이 다시 5년여 뒤 아내와 아들이 김씨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범죄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아내 백모(59)씨와 둘째 아들(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 범행이 밝혀졌음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김씨의 둘째 아들과 뒷좌석에 탄 아내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산타페 차량 범퍼 부분이 파손되고 조수석 앞유리 두 곳에 금이 갔지만 차량 내부는 혈흔도 없이 깨끗했다. 부검은 없었고, 아내 백씨 등은 이틀 만에 시신을 화장했다.
이 사건이 의혹을 산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별거 중인 피해자 명의로 2001년 이후 가입된 사망보험이 14개에 이르렀고, 가족은 6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사고 전후 아내 백씨와 쏘나타 운전자 최모(56)씨는 빈번한 통화 기록을 남겨 내연 관계였음이 드러났다. 일부 알리바이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도 뒀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아내 백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사를 빨리 끝내 달라며 담당 경찰에게 뇌물까지 줬다. 내연남은 행방을 감췄고, 아들은 호주로 달아났다.
사건이 2008년 여름 정읍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겨지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추돌 당시 산타페 차량은 급제동을 하지 않았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현장 감식에서 산타페 차량은 시속 37.63㎞로 달린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 1시간 30분쯤 뒤 찍은 시신 사진에서 김씨의 시반(屍斑)은 '사망 3~4시간 뒤 크기'였다. 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란 얘기다. 김씨 머리엔 출혈 흔적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씨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의 치명상은 입지 않았다고 했다. 보험금 중 300만원을 받았던 내연남 최씨가 2009년 11월 검거되면서 아내 백씨와 최씨는 일단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진술로 더 짙어졌다. 최씨는 일관되게 "범행 후 백씨로부터 '남편에게 약을 타 먹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장 사고 직전 조수석의 김씨가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등 이미 숨져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인터폴에 수배된 둘째 아들이 검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자신의 혼인을 반대하던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둘째 아들도 일단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11월 5년 징역을 다 살고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된 어머니와, 존속살해 혐의가 추가된 아들은 재판정에서 눈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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