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이 어른들 소송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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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5 16:12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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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이 같은 싸움이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펼쳐지는 모습이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물리적 제재 수위가 높은 조치 외에도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분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등장했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2학년 A 군은 같은 반에 전학 온 B 군을 친구들과 함께 괴롭히기 시작했다. B 군의 아버지가 이를 학교에 알렸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 5월 A 군에 대해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괴롭힘의 정도가 A 군보다 심했던 다른 학생 2명에게는 학교봉사 5일, 특별교육 4시간 조치가 의결됐다. 하지만 A 군의 부모는 서면사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처분서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과와 법조문만 기재돼 있을 뿐 어떤 사실을 위반했는지 적시가 전혀 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C 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2013년 이후 관련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경미한 조치라도 부모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고, 또 특목고 입학 등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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