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반도체업체에 1조원 벌금 부과
페이지 정보
유재복 작성일15-02-11 12:29 조회1,401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미국 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QUALCOMM, 중국명 高通)은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하 발개위)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고 60억8천8백만위안(1조62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퀄컴은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의 이번 벌금 규모는 지난해 발개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6개 기업에 부과한 벌금 30억여위안(5천1백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다. 발개위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기준 매출액의 8%를 벌금으로 부과했다.발개위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거나 다른 특허를 끼워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조사해왔다.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발개위의 반독점 조사를 이유로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급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퀄컴의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고 조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퀄컴은 발개위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벌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발개위의 이번 결정으로 퀄컴은 중국 휴대전화 업체에 3G, 4G 특허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특허를 끼워팔 수 없게 됐으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에 대한 특허사용료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중국에서의 특허료를 중국에서 판매되는 기존의 휴대전화 판매가 대신 조립 완제품 원가의 65%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특허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에 특허리스트를 제공하고 기한이 지난 특허의 경우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만약 중국에서 퀄컴의 마이크로칩이 탑재된 2천위안(35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마이크로칩 값 23달러(2만5천원)에 제품 판매가의 5%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지만 발개위의 이번 조치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더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퀄컴이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발개위의 이번 조치에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IT 전문 인터넷매체 페이샹넷(飞象网, 비상망) 딩리강(项立刚) CEO는 "퀄컴은 지난 2009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억870만달러(2천2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만약 이같은 수치를 적용했다면 이번 벌금 규모는 78억위안(1조3천643억원)에 달했을텐데 61억여위안은 상대적으로 싸게 먹힌 것"이라고적했다.
또한 "만약 특허사용료를 조립 완제품 원가가 아닌 마이크로칩 판매가의 65%로 잡았다면 퀄컴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발개위의 이번 벌금부과는 적지 않게 양보한 것으로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