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유재복 작성일15-02-11 18:35 조회1,104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 통해 2500여만 원 판매

[류재복 대기자]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가짜 마약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박모(20)씨와 김모(33)씨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서려한 임모(34·여)씨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따르면 이들은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부터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필로폰과 청산가리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촉한 이들에게 황산알루미늄칼륨 결정물(일명 백반)을 보내는 수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박씨가 돈만 받고 마약을 보내주지 않자 다른 인터넷 싸이트를 검색해 필로폰과 엑시터시가 함유된 흥분제(최음제)를 4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이밖에도 20여 여성 3명도 박씨 등에게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미수에 그쳤지만 박씨에게 돈을 보낸 증거 때문에 마약을 구매하려 한 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됐다.

박씨 등은 피해자들이 마약을 구매하려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백반 10㎏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 판매책은 지인에게 음성적으로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 노출된 상태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짜 마약판매나 돈을 미리 입금 받고 마약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성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