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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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4:17 조회1,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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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단체 부탁받고 법안 대표발의

[류재복 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에는 S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고 운영에 필요할 경우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두 법안은 교육부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검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학용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현금다발이 SAC나 학원총연합회가 입법 대가로 건넨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귀금속 등 귀중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개인금고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을 14일 오전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8시간 넘도록 이런 혐의들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며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 글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신학용 의원의 혐의 액수를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에서도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전날 신학용·김재윤 의원을 끝으로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의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의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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