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가족 4명 사상 3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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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3 11:59 조회1,089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맞은편 차량 운전자인 30대 주부를 숨지게 하고 함께 탄 세 자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깎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8시 31분께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마주 오던 A(3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4∼8세의 자녀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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