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강압적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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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4 13:20 조회1,733회 댓글0건본문
미래포럼·캠프관계자 자택 4차례 압수수색 과정 석연치 않아
[류재복 대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석연치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압수수색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권 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미래포럼) 사무처장으로 일한 김모(48)씨는 “검찰이 미래포럼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소파를 뒤집어 엎고 책상 서랍을 빼서 바닥에 내팽겨 치는 등 난리를 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래포럼에 대해 1차로 지난해 9월 25일, 2차 10월 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10월 10일 오후에는 김씨 자택과 미래포럼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미래포럼에 대해선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한 것.
김씨는 “3차 압수수색을 받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 눈물이 났다”며 “그러던 중 20여분이 흘렀는데 ‘영장도 안 보여주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검찰이 ‘아까 시작할 때 안 보여줬냐’며 그제야 영장을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말대로라면 검찰이 사전에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절차를 어긴 것이다. 3차 압수수색은 이날 자정이 다 돼서야 진행했는데 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못 찾더니 4시간이나 더 진을 치고 있었다”
김씨는 “오후 6시께 집사람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했더니 수사관들이 집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분실한 휴대폰을 찾으려는 것 같던데 한 시간 가량 찾더니 휴대폰 분실장소와 새 휴대폰 발급대리점을 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에게 ‘딸이 고3인데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으면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딘가 계속 전화를 하기만 하고 아무데도 못 가게 했다”며 “그러더니 밤 11시가 넘어서야 압수목록을 보여주고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해야 하니 같이 가서 문을 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났는데도 김씨 집에 4시간 이상 더 머문 것이다. 앞서 진행된 미래포럼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게 이날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미 1차 압수수색은 검찰이 캠프 관계자의 홍보원 불법수당지급 혐의와 무관한 미래포럼 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가져가면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검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과 피고인, 일부 증인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독수독과라며 증언거부 권리를 행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검찰 2차 압수수색에서 위법 증거 수집 인정?
변호인 측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 형식을 빌려 2차 압수수색 역시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에게 “2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기존(1차)에 가져갔던 압수물을 모두 가져왔느냐”고 묻자 그는 “가져갔던 것을 다 가져왔는지는 자세히 살펴 볼 겨를이 없었는데 서류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반환하겠다고 하더니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다시 영장을 제시하고 가져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1차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씨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때마다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변호인 입회도 없이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때는 검사가 그냥 물어볼게 있어서 가자고 해 동행해 갔는데 난데없이 밤 9시까지 8시간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다”며 “2차때 역시 검찰이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니 검찰청으로 데려가 거기서 밥을 먹게 하더니 밤 12시까지 조사를 했다. 그날 저녁도 먹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2차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해 “분실했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이틀 뒤 김씨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을 속개해 권 시장과 김종학 시경제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날 피고인 모두에 대한 최종변론을 듣는다. 검찰은 이날 권 시장을 포함한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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