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림조합, ‘조합원 불법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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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4 13:22 조회2,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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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2명 포함 800여명 자격박탈… 실태조사 악용 의혹 제기

[류재복 대기자]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산림조합이 조합원 불법제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명된 조합원들 중에는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어 현 조합장이 선거를 의식해 실태조사를 악용, 무리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전시산림조합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조합원 3800여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 800여 명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산림조합 대의원 오상석 씨 등 7명은 13일 오전 서구 갈마동 조합 앞에서 ‘산림조합원의 권익보장 및 결의대회’를 갖고 “대전시산림조합이 중앙회 산림종사자 실태조사라는 미명하에 이를 악용해 정당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무분별하게 이사회에 상정하여 제명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산림조합 조모 상무와 성모 과장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산림종사자에 규정된 제반서류 외에 규정에도 없는 기타 서류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이에 조합원들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2일 이사회의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없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2005년부터 조합원이었던 산림종사자인 유모 씨의 경우 조합이 올해 느닷없이 부부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1월 22일 강제탈퇴 및 제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명자 중에는 조합장선거에서도 출마예정인 허모 전 조합장과 지난선거에 출마했던 강모 씨도 포함돼 있어, 현 조합장이 실태조사를 악용해 경쟁자 출마를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이 이미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무자격자를 정리했다면서 왜 아직도 증빙서류를 받고 있느냐”며 절차상 허위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산림조합은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산림종사자이자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현 조합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라는 규제를 악용하여 자신과 경쟁이 예상되는 후보자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실제 산림종사자 조합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명하는 부당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전시산림조합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국세청 지시 및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관위 지침에 따라 농·수·축협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진 것” 이라며 “이에 따라 조합은 1·2·3차에 걸쳐 증빙서류를 받아 무자격 대상자 800여 명을 탈퇴 시켰다”고 조합장선거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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