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부부 괴롭힌 母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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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6 14:55 조회1,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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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A씨는 2010년 어머니의 반대에도 B씨와 결혼을 감행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돌변했다. A씨 모친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이고,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전화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2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을 참다못한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에 50만원씩 간접강제금도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들인 원고가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피고의 이런 행동으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자유,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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