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의점 살인사건,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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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26 09:54 조회2,322회 댓글0건본문
24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L편의점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의자 강모씨(50)가 재산다툼 과정에서 벌인 일로 밝혀지고 있다. 세종경찰서 이자하 서장은 이날 오후 3시 사건 수사와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강씨가 사실혼 관계인 김 모 씨(48)와 편의점 운영을 하다 1년 6개월 전에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갈등이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일 오전 6시 25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보관중이던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아침 8시 10분경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씨의 범행 수순을 보면, 아침 8시 10분 범행현장에 도착해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한 김 씨의 오빠 김 모 씨(50세)를 엽총으로 살해 하고 바로 옆 주택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김 씨의 아버지 김 모 씨(74세)마저 살해했다. 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명을 살해한 강씨는 전 동거녀의 새로운 동거남 송 모 씨(52세)가 일하던 편의점으로 이동해 엽총으로 살해한 뒤, 가져 온 시너를 뿌리고 방화하고 도주했다. 이후 강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범행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금강천변으로 이동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강씨는 차량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 강변 갈대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있었고 사체 위에 엽총 한 정이 놓여져 있었다"며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피의자 강 씨는 각각 이탈이아제와 미제 엽총 2정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최초 허가를 얻은후에 단양 지역의 수렵허가를 받아 작년 11월 20일부터 사용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장은 "수렵 해제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이고, 수렵기간 등에는 입출고가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어느 경찰관서에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돼 총기 입출고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 강씨는 발견 당시 32발의 실탄을 소지했던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총기 살해사건은 전 남편 강모씨(50)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편의점 인근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 타던 전 부인의 오빠 김모씨(50)에게 엽총을 난사한 뒤, 집에 있던 전 장인 김씨와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 부인의 동거남 등을 차례로 살해했다. 외지 출타중이었던 전 부인은 참변을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씨는 전 부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 불을 지른 후, 4~5Km떨어진 충남산림박물관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금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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