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대생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몰래 휴강시킨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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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02 16:46 조회1,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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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한 대학교 휴학생인 A(19·여)씨는 작년에 겪은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찔하다. 지난해 10월 A씨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나섰다가 교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생은 수강신청이 안되어 있으니 앞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전화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이 휴학상태임을 처음 알게 됐다.

가슴이 '덜컹'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봤다. 시스템에는 거짓말처럼 본인이 직접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학과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휴학을 취소할 수 있는지 수소문하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 '해킹이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한 IP주소를 확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황당하게도 피의자는 다름아닌 A씨와 1학기 때 사귀다가 헤어진 같은 과 1년 선배 B(20)씨. 사연은 이랬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A씨와 CC(캠퍼스 커플)였던 B씨는, A씨가 다른 남학생 C씨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던 9월 12일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강의 목록과 수강신청자 목록을 비교하며, C씨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9월 12일부터 27일 사이 무려 21차례 A씨 명의로 접속했다. B씨는 몇몇 과목에 C씨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화가 나 A씨의 수강신청 과목에 '포기'를 눌렀다. 최소 이수학점 이하까지 수강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수강신청 포기가 이뤄지지 않자, 대담해진 B씨는 그만 '휴학'신청까지 해버렸다. 대학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새내기 A씨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1학년 2학기를 휴학하게 됐다.

경찰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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