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합장 동시선거 금품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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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1 20:48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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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1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일제히 실시됐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돼 기존 방식보다는 일정 부분 투명성을 확보한 점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동시선거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돈봉투 적발 등 불법선거가 여전한데다 선관위 관리체제의 강한 규제 속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시도선관위는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해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103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선관위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모두 6건을, 전남도선관위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3건, 이첩 4건, 경고 69건 등 모두 97건을 단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접수된 12건 가운데 1건을 내사종결하고 11건은 내사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89건을 수사했다. 혐의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110명은 아직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76명(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20명(16%), 후보자 비방 등 9명(7%), 기타(농협법 위반) 17명(15%) 순이다.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의 관행이 여전히 드러나 유권자를 금품 매수하려는 노골적인 불법행위가 적지 않았다.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금품을 건네고 입원한 조합원의 병실을 찾아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경우 등도 적발됐다.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을 하거나 고가의 점퍼를 지급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대로 유권자가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과거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 보장됐던 토론회와 정책 발표회 등이 전면 금지된 점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을 샀다.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현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도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이 극히 제한돼 홀로 표밭을 훑는 방법 외에 뾰족한 선거 운동 방법을 찾지 못했다.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조합원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조차 힘들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조직을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조합원 접촉이 유리한 현직 조합장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합원들도 공명선거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권자조차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제도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역의 '경제권력'이라고 까지 불리는데도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이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무더기 당선무효 소송도 우려된다.

광주지역 농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선거 집중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오히려 국민적 관심도는 높아진 측면도 있어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관행처럼 나왔던 불법선거운동도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조합원 자격기준과 조합장 권한 집중, 이사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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