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국동시 조합장 불법선거 9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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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2 17:07 조회1,395회 댓글0건본문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29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이번 조합선거로 당선된 총 1천326명 중 13.6%에 달하는 181명이 내·수사 대상이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당선인 본인이 불법선거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3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였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의 비율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합장 선거(56%)가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 이번 선거의 조합별 선출인원 비율이 농협 84%, 수협 6%, 산림조합 10%인 것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와 비슷했다.
경찰청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조합장 선거 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 조합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다른 후보자들이 불리한 여건을 만회하고자 돈 선거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또 조합원 자격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무자격자를 조합으로 가입시키거나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의혹이 선거기간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자격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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