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1700여명 사기 521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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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6 13:13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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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를 권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해놓고 5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A(31)씨 등 6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붙잡아 그 중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천안에 자동통화연결(ACS;Auto Calling Service)장비를 임대해주는 ‘OO통신’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 원씩 10주간 총 80만원을 지급한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투자자 1753명으로부터 52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비명목으로 각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준다”고 속이는 등 ‘금융피라미드’를 형성해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실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끌어 모으는 행위는 관계법상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는 사업의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투자를 하기 전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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