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공군 방산비리 계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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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3-20 17:43 조회2,376회 댓글0건본문
해군,공군 방산비리 계속 드러나
해군, 무려 1,400억대 납품비리 의혹-소해함도 엉터리 장비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에 이어 해군이 4천 8백여억원을 들여 도입하기로한 소해함 3척 역시 엉터리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확인도 없이 장비를 납품받는 등 허술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산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소해함 2차 사업에 대한 자체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핵심 장비인 소해장비 2종(기계식, 복합식)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채 장비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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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에 따르면 당시 소해장비 인수를 책임진 방사청 소속 A 대위는 지난해 2월 소해장비 납품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장비를 인수했다. 이후 1달이 지난 뒤에야 방사청은 납품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였고 계약조건인 미국 군사표준과 다르게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장비 인수를 거부해야 했지만 이같은 기회를 놓친 것이엇다. 그 결과 장비를 이미 납품한 납품업체는 기술지원을 거부하는 등 성능검증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소해장비에 대한 성능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해함 3대에 들어가는 기계식 소해장비는 260여억원, 복합식 소해장비는 450여억원으로 방사청은 이미 장비가격의 60% 정도를 납품업체에 지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소해함에 탐재된 예인음탐기 역시 확인결과 납품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확인 결과 예인음탐기도 당초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연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시인 지난 2010년 해당 업체가 납품하기로한 예인음탐기의 성능개선과 추가 기술개발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것이었다.
앞서 통영함 사건 당시 소해함 3척에 장착된 선체고정음탐기도 통영함과 같은 기종의 엉터리 장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소해함에 장착된 가변심도음탐기는 선체고정음탐기와 예인음탐기로 구성돼 있으며 소해함 3척에 장착되기로 한 가변심도음탐기의 가격은 630여억원에 이른다. 결국 소해함의 핵심장비인 소해장비와 음탐기 등 장착된 1,400여억원치의 장비가 모두 기준에 못미치는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때문에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3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이란? 우리 주요 항만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 및 기뢰소해를 위한 소해장비가 주요 핵심장비인 700톤급 함정
KAI, 공군장성 부인들에게 상품권 뿌려
한편, 공군도 감사원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구매한 수십억원대 상품권 일부가 공군의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성 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정밀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단은 지난 1월 KAI가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그러다 최근 상품권 일부를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부인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공군 장성들이 KAI에서 받은 상품권을 자신들의 부인에게 건넸고, 부인들은 상품권의 대부분을 경기도 소재 모 쇼핑센터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장성들은 현역이 대부분이지만 상품권을 받은 직후 전역해 현재는 예비역인 사람도 있다”며 “고위직인 만큼 건네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감단은 KAI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의 일련번호까지 조사하면서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장군의 부인은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장군의 부인은 현금영수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구입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사용 사실이 들통났다. 군 관계자는 “해군이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공군마저 상품권 로비 의혹에 휩쓸리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4월 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이 이래저래 뒤숭숭하다”고 우려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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