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 즐기려다 큰 화상(禍傷)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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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3-24 19:54 조회3,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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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 피싱’ 사기단 피해자 700여명, 피해금 20여억원

24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몸캠 피싱 사기로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모(26·중국 국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귀화 중국인 환전상 등 3명은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진모의 피싱 사기 피해금 20억원을 포함, 무려 310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중이다.

이들 ‘몸캠 피싱’ 사기단은 10대부터 50대까지, 말 그대로 애나 어른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만 763명,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법이 조금만 주의하면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수법인데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여성 알몸을 먼저 화상으로 보여준 뒤에, 상대로 하여금 보내준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유혹에 빠진 남성이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면 이미 설치된 앱을 통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 저장란이 그대로 송출되는 수법을 이용하여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이모씨는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화상채팅’을 제의받는 문자를 받았다.
이 여성은 대화를 시작하자 곧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었고, 이씨에게도 알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약간의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면서 응했는데, 채팅 도중 여성은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잘 안들린다.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파일을 넘겨줬다.'모바일 불륜'에 눈이 먼 이씨는 의심없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는데 이 때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그대로 넘어간 것.며칠 후, 이 피싱 공갈단은 이씨에게 주위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 평소 착실하게 살던 이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넘겨주고 말았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르는 여성 혹은 이상한 문자가 오면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문자 수신 사이트 또는 앱을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 속의 연락처 및 정보가 고스란히 상대에게 넘어가 노출되고 만다는 것.
현재 경찰은 다른 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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