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도 매월 4천만원 받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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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26 11:43 조회1,783회 댓글0건본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 너무 지나치다는 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다. 비리혐의로 구속돼 감옥에 있어도 매달 수천만 원의 세비와 경비는 꼬박꼬박 챙긴다. 여전히 특권 내려놓기에는 관심 없는 의원들. 그리고 이를 막을 대안은 없는가. 현재 수감 중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3명, 지난 해 9월 철도비리와 입법비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또 지난 1월 말 법정 구속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의원 등 세 명은 수감 생활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박 의원은 5개월여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한 달에 천만원 씩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왔다. 수감 중에도 입법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구속되신 분한테 급여 지급을 안 한다는 법률 등이 없어 다 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명목의 경비도 계속 받고 있다. 6∼7명의 보좌진 월급과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 한 달 평균 3천만 원 이상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의원이 수감 중이니 보좌진들은 사실상 하는 일이 없다. A의원실 관계자는 "(구속된 의원들을 위한) 재판 준비하죠. 주로." 또 B의원실 관계자는 "옥바라지를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재판이 길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은 19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세비와 경비를 합쳐 매달 4천만원이 넘는 눈먼 돈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돼 일을 하지 않은 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국회.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일이 개선되지 않는 걸까. 국회의원들은 구속 수감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세비도 똑같이 지급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어떨까. 공무원은 구속됐을 경우 즉시 직위해제 되고 구속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 3개월 뒤부터는 절반만 지급 된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를 느낀 여야도 자체 혁신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에 공감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속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년간 지급 받은 세비가 6억 원이 넘는다며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결국 특권 내려놓기는 말만 요란했지 실행은 되지 않았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표결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가 지원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구속된 시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규정을 만들어 지급되는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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