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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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26 11:53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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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학교 측이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교수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게 돼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주대 미술교육과 A교수가 공주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교수가 이미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집행이 완료돼 직위해제처분 당시 징계의결 요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또 학교 측이 직위해제 과정에서 A교수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문제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직위해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한 점, 유죄로 판단된 징계사유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시했다.

언제든 강의 개설 가능… 남아있는 학생들은 어쩌나

문제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교수가 언제든 강의를 개설하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 남아있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만약 학교 측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학기부터 해당 교수는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학과 특성상 졸업필수 과목이 많아 해당 교수가 필수이수 수업을 맡게 된다면 성추행 피해학생들도 A교수의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중이며 항소 여부는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미술교육과 교수 두 명은 지난 2012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한 명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육부 ‘성범죄 교수 영구퇴출’ 법안 추진 미적지근

교육부는 교원들의 성범죄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 성범죄를 단 한차례만 저질러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교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해 단 한차례라도 성 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 복귀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자격을 박탈해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던 법안들은 3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부가 관련 법안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 받은 교수들의 교단 복귀는 계속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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