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와 불륜' 교장, 퇴직급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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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30 10:04 조회2,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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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교사와의 불륜과 금품 수수 등으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퇴직급여를 제한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장의 경우 받은 수수액이 징계·해임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징계해임의 주된 사유가 부하 여교사와의 불륜행위 이지만 교육공무원법상 퇴직급여 제한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퇴직 초등학교 교장 우모씨가 "퇴집급여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의 신분으로서 같은 학교 교사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주된사유로 한 것이고 학부모로부터 립글로스 쿠키 등 선물을 받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는 점은 부수적 추가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수수했다는 금품 및 향응은 합계 37만1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종류,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인 경우 '감봉'의 징계를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고 공무원연급법상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 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우씨는 경기도교육청 감찰 과정에서 불륜, 근무지 무단이탈, 총 37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이 드러나 징계해임처분과 58만여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총액의 1/4 감액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부수적인 사유로 보이고, 그 수수액수 등에 비추어 금품 및 향응 수수만으로는 징계해임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불륜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과는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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