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원 ‘농협 무단인출 사건’ 범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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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4-03 02:22 조회2,360회 댓글0건본문
<사진제공 KBS>
농협 피해금 전액 지급키로 결정- 피해자 이모 여인 구제받아
집을 장만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저축한 돈 1억2천만원을 사기 무단인출에 걸려 고스란히 날린 피해지 이모 여인이 다시 구제 받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농협 무단인출 사건’의 국내 주범들이 잡혔다.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해 6월 중국 동포 김모(28)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 대전 일대 현금인출기(ATM) 22대에서 총 1억 2000만원을 찾아 해외 계좌로 송금한 국내 총책 이모(37)씨 등 6명을 붙잡아 이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인 총책 김모(28)에 대해선 중국 공안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들의 수법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해서 어떻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갔는지, 중국 조직의 소재지와 금융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한 상태인데, 수사는 중국 공안과의 협조 속에 이뤄질 전망이다.
예금인출에 있어서 보통텔레뱅킹을 하려면 고객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모 씨와 가족의 휴대전화, PC 에서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이 없었고,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없었고, 더구나 이모 씨 자신이 인터넷 뱅킹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 해킹의 의문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수법이 새로운 고도의 인터넷 범죄 수법으로 타 피해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도 이모 여인의 이번 금융 무단인출 사건의 피해금은 농협이 전액을 지급하기로 해 시민들이 환영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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