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3법> 이노근 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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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4-06 12:03 조회2,119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법> 등
3개 법안 일괄 대표발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의식과 상징인 국민의례, 국가(國歌), 국화(菊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애국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노원갑, 국토위)「대한민국 국민의례법」제정안과「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오늘 발의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례, 애국가, 무궁화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근거는 대통령훈령이나 관행으로만 여겨지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의례나 국가(國歌), 국화(菊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의 ‘애국 3법’이 통과될 경우,「대한민국 국민의례법」국가기관, 정당 등은 공식행사진행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 실태를 평가하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기관 등에는 시정요구, 우수한 국가기관 등이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부장관은 국화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국화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한다.「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민국 국기법」을「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國歌)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국기와 국가의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애국 3법은 관행이나 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국민의례, 국가(國歌), 국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위 법안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5월7일 오후2시 30분께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애국3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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