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성폭력 교원 징계 ‘해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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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4-10 07:50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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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경과실일 경우에도 최소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단, 현재 수사나 법적 처벌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기준을 굉장히 강화한 부분이라, 불이익을 주는 법안의 입법 시에는 가급적 소급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준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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