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돈전달 의혹 윤승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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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02 20:11 조회1,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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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돈전달 의혹 윤승모 소환조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검찰이 홍준표 지사에게 성완종 회장의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을 앞두고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로비 증거를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1억원 전달자'로 지목한 윤승모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앞서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20116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관련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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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측은 '배달 사고'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검찰은 윤씨 진술에 거짓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녹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또 홍 지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일정표와 검찰이 복원한 성 회장 동선을 대조-비교하며 두 사람의 회동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성 회장 측은 20116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 지사를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홍 지사 측은 '그런 일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핵심 증인 윤씨를 소환한만큼, 홍 지사 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핵심 보좌관들을 상대로 201344일 성 회장 독대 여부를 확인한 뒤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성완종 흥분 상태 메모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e메일에서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보면 허위·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 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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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것(메모와 녹취록)은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740분쯤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그랬다가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835분에 e메일을 보냈다 


경남도청 정장수 비서실장은 홍 지사가 출근하자마자 집무실에서 직접 작성한 뒤 비서실을 통해 배포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1억원을 중간에 전달한 인물(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증언이 있어 메모 등의 증거 능력 여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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