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훈 전수석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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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05 05:44 조회2,250회 댓글0건본문
검찰, 박범훈 前수석 구속영장 청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앙대학교 특혜 외압 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박 전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에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또 총장 재직 시절 중앙대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법인의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전수석은 자신이 부지를 기부하고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양평 국립국악연수원의 소유권을 중앙대와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에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의 부인이 2011년 정식 분양 기간이 아닌 때에 서울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것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수석이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장녀(34)는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박 전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박 전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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