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폐암 유발” 법정에서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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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5-14 19:00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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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6호 법정에서 건보공단은 담배가 폐암환자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담배회사와 그 입증 공방을 벌인다.

변론에서 담배를 수십 년간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에게 담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건보공단 측의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모두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20년 넘게 피운 사람들로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3차 변론 때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방을 펼쳤고, 다가오는 4차 변론 때는 개별적으로 폐암과 후두암 환자에게 끼친 담배의 영향에 대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차 변론 전에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단 관계자는 "의학계에서 발표한 폐암과 후두암 환자 역학자료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자료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14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 내역은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흡연기간 30년을 넘으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한 환자 3484명에게 건보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부담한 진료비를 토대로 결정됐다.

[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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