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처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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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0 15:24 조회2,050회 댓글0건본문
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처리할 것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방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8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 방침이 확정된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홍 지사의 경우, 여러 명의 측근이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고 사건 핵심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검찰은 막판까지도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고인 회유나 증거물 은닉을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판단에 이르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검찰은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공소장을 법원에 넘기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지사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지만 이 전 총리의 경우 전날까지도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가 보강됐다.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법원에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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