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인세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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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7 15:21 조회1,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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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법인세 소송 2심 패소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00억여원을 두고 론스타펀드와 우리 정부가 벌여온 분쟁에서 2심 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론스타 측이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론스타펀드Ⅲ 등 3개 구성 펀드 중 2개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여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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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적혀 있으나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40여억원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인 392여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핵심인 법인세 본세에 대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론스타의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한 셈이 됐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이를 되팔아 2451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론스타펀드Ⅲ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리자 세무당국은 이번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은 27%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36%보다 낮아졌지만 세금 미납기간 동안 가산세가 붙어 과세액수는 더 많아졌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즉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번째 소송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론스타펀드 구성 펀드 중 나머지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인세 16억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2012년 확정됐다. 론스타는 지난해 9월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날 판결로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허드코도 법원에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가 론스타 측이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스타타워 빌딩 과세 부분도 포함돼 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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