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교수, 교수임용댓가 1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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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7 15:38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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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교수, 교수임용댓가 10억 사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대의 한 교수가 교수 특별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 등으로부터 10억대 돈을 뜯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용인대는 해당 교수를 중징계 하는 선에서 사건을 수습했지만, 피해자들은 학교와 재단 측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용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체육과학대학의 A 전 교수는 2009~2010교수로 임용해 주겠다며 다른 대학 시간강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뒤 20103월쯤 미국으로 도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5명에, 피해액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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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오랜 지인이자 강사였던 B씨를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2억여원을 뜯긴 피해자 C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A 교수는 재단이나 이사장 쪽과 함께 하는 일이라며 당장 임용이 될 것처럼 이야기 했다면서 교수 한 사람 말만 믿고 돈을 줬을 리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소문이 날까 피해를 숨긴 강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정확한 액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용인대 측은 A 교수 개인 비리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용인대는 A교수를 파면한 상태다. 용인대 관계자는 “A교수가 어느 날 갑자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 때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학교도 피해자라고 했다 


하지만 A 교수는 도피 중 용인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의문의 편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학교도 모르게 도피한 사람이 편지를 보낼 리 있겠느냐도피 교수가 편지를 보낸 것 자체가 학교가 연루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학교측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당시 용인대의 고위 관계자도 편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수배를 내린 상태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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