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6월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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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준 작성일15-05-31 23:36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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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6월1일 소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검찰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과 관련,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이명박(MB)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임관혁)는 오는 1일 오전 10시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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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강 전 사장은 2009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에 따라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을 함께 인수하도록 지시해 3133억원대의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날(NARL)은 정제마진 감소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초 한국석유공사 인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그러나 날(NARL)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9.61달러로 평가했고, 강 전 사장은 이보다 높은 주당 10달러에 날을 인수토록 지시해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이후 지난해 8월 미국 투자은행에 9700만달러(1000억여원)에 날을 매각했다. 그러나 경영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석유공사가 실제 회수한 금액은 3500만달러(329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메릴린치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합병(M&A)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실을 떠안고 고가에 날 인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본사와 강 전 사장의 거주지 및 사무실,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압수물 결과 등에 따라 관련 혐의를 상세히 추궁할 방침이다. 강 전 사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경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0) 경제부총리 등 MB정부 핵심 관료들에게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도 함께 고발된 상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도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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