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격리자 682명 급증, 오늘부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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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6-01 14:45 조회1,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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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682명 급증, 오늘부터 출국금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현재 자가·시설 격리 중인 대상자가 682명으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일일 상황 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현재 격리대상자 682 중에 메르스 첫 번째 환자인 A(68)씨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1"이라며 "전체 격리 대상자에는 2차 감염 우려자와 3차 감염 우려자가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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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장은 "오늘 3명의 환자가 추가돼 격리대상자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 등을 포함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 시설을 갖춰 놨으며 이를 늘려나갈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어제 유선상으로 네 분이 시설 격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현재 격리된 682명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해 시설 격리 대상자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35%"라고 전했다. 


아울러 권국장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라며 "자가격리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외 출국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조치가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로 시설,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해외 출국 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격리 대상자의 출국이 확인된 다음에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출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막아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격리 대상자 명단 공유는 오늘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18명의 환자 가운데 1명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 퇴원 가능성도 있지만 환자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권 국장은 "두번째 환자인 B(63·)는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돼 1차 유전자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48시간 내 음성이 나오면 사실상 퇴원도 가능하지만, 퇴원 여부 등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국장은 "환자 18명 가운데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특히 6번째 환자 F(71)씨는 신장질환으로 인공투석과 기계호흡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도 부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중소병원급 규모라 감염 관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지금 벌어진 상황은 지역사회에서 무작위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진게 아니라 다 의료기관이라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곳에서 발생한 일종의 군집 발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잠복기가 14일을 넘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중요하다""실험실 결과나 동물 데이터를 통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검증되지 않으면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에볼라 사태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치료제가 없다, 백신도 없다, 치사율이 높다는 세 가지 문장이 만들어낸 공포가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이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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