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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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5:39 조회1,537회 댓글0건본문
교육·연구경력 둘 다 4년 안 돼
[류재복 대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재경부총리의 경제상황을 보고를 듣던중 입을 가리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다음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문제는 김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었다.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수원대는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땐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6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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