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검찰수사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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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7-24 12:49 조회2,28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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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해킹과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상 검찰수사의 쟁점과 한계는 무엇일까?
국정원, 내국인 사찰했나?
23일 야당과 야권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국정원의 핵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과 SKT에 30개 증거자료를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 위원은 이날 "국정원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최소 3개 회선"이라며 "이 IP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skt는 국가기관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등 국내 채팅앱 해킹 요청,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문의 내역, 해킹팀 로그파일에서 발견된 국내 IP 등 현재까지 제기된 내국인 사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원측의 증거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보위 의원들의 국정원 방문만으로는 민감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내국인 사찰의혹 검증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 실정법 위반했나? 여부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야권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국민고발' 형식으로 국정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검찰이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안철수 대리인 자격 고발장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도 다른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역시 "국정원이 사용한 RCS 소프트웨어는PC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해당 기기 내부 사진이나 파일 등을 빼가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도감청과 다르며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청 시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았는지(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감청설비 도입시 미래부의 인가를 받았는지(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스파이웨어를 유포했는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정보통신망법 제42조) 여부가 검찰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임모씨의 죽음과 파일삭제 의혹
이번 검찰수사의 또다른 축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운용하다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해킹프로그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강도가 센 보안조사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이 함구하고 있어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에 대한 배경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유서에서 "대테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임씨는 권한이 없으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측은 국정원에 임씨의 죽음과 감찰에 대해 감찰실 조사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로 임씨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정황과 파일삭제 경위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수사, 진실 규명할 수 있을 것인지? 관건
야권에서는 검찰수사를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고소고발 없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데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이미 시간이 지나 핵심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고 국정원 특성상 검찰 수사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다.
SKT 관계자는 "검찰이 로그파일을 요청하면 우리로선 제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정원이 걸려있는 이상 검찰수사로 어떤 사실이 드러나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검찰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여당은 야당이 의혹만 갖고 고발을 한 것은 적절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검찰수사 전망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검찰이 조사를 하지 그냥 의혹만 갖고 갖고 검찰이 조사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북한이 가장 센 사이버 분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이 늘 옆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총질하고 싸우면 어떻게 실력을 기를 수 있나"라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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