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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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3-19 16:06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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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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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고한 뒤 강원도는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광역 지자체들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며 이를 미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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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각 광역 지자체에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 보수(복비)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존시장 가격의 반값 수준에서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는 가격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정을 미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고심 끝에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 거래 때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5% 이하이고, 전세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4% 이하. 인천시의회 역시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정 조례 통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조례 개정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 이후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부동산 거래를 미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이 본격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많고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뭇거리던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보수요율을 낮춘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의 19일 본회의로 반값 복비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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