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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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30 13:57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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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미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한해 여가 · 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할 때에도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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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입안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미만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줄여주고 지주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50% 미만'으로 확대해 해제지역의 공공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이 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경우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을 정산할 때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 대 민간)을 변경하지 못했던 것을 풀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지분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공공지분을 매입하는 식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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