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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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08 07:51 조회1,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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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가 6일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정부융자금 460여억 원을 받은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회사 자금 등을 빼돌려 약 2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은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 회장 부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경남기업 해외자원개발에 참여 당시 융자금 지급과정에서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지분 인수과정 로비·특혜, 2013년 워크아웃 승인 과정 900억 원의 금융지원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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